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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혼시 재산분배 세법 규정 알아보기(ft.재산분할청구권)

by 행복정보통통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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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부부 재산의 분배 문제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어떻게 재산을 나누어야 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 문제는 무엇인지 등 많은 고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혼 시 재산 분배와 관련된 세법 규정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혼준비-재산분배-세법규정-재산분할청구권
이혼준비-재산분배-세법규정-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재산분배와 세법 규정

이혼 시 부부 재산의 분배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그리고 각자의 기여도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부부 공동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이혼 시 이를 균등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재산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분배 시 고려해야 할 세법 규정으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이 이전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들은 이러한 세금 문제를 사전에 잘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두 남녀의 감정문제찟어진 하트
이혼 시 재산분배와 세법 규정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는 이혼 당사자가 법적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를 통해 부부는 자신의 기여도와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부부의 재산 상황, 생활 정도, 직업 및 소득, 연령, 건강 상태, 그리고 부양가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이혼 판결 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분할 내용이 확정됩니다. 이를 통해 부부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 분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배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부부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법 규정,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 당사자들은 이러한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고, 공정한 재산 분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법적 권리를 잘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원만한 이혼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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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있는 여자마지막까지 잡은 손가락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관련 사례 알아보기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장성한 자녀 2명이 있는 강말숙 씨는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고 젊은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남편 카사노바 씨와 이혼을 결심하였다.

 

이들 부부의 재산은 둘이서 같이 장사해서 모은 재산이지만 현재 명의는 모두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김지숙씨는 이혼 시 이 재산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혼 시의 재산 분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혼시 재산분배애 대한 세법규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선 이혼 시 받는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금전으로 주지 않고 부동산으로 지급한다면 조금은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양도로 보아서 주는 카사노바씨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주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위자료를 받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재산을 분할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위의 사례를 보고 있으면 강말숙씨는 "내가 왜 위자료를 받느냐"며 "나는 재산 형성에 많은 부분을 기여했기 때문에 나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을 분할하여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분에 대해 재산을 분배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자료를 받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재산을 분할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정리할게요.

 

구분 받는사람 주는사람
금전으로 받는 경우(위자료)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해당사항 없음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위자료)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맞음
재산분할청구권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해당사항 없음

 

 

위의 표를 보는 것처럼 이혼 시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 시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 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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