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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가양도,고가양수 시 증여로 보는사항 (ft.증여의제)

by 행복정보통통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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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명목상으로는 유상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저가양도, 고가양수'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가양도, 고가양수 시 증여의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가양도, 고가양수 시 증여의제 제도

 

저가양도, 고가양수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증여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저가양도, 고가양수 거래에 대해 '증여의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증여의제란 외형상 유상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와 유사한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증여의제의 요건과 효과

증여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 간 거래일 것
  • 재산의 양도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양수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을 것
  • 거래 당사자 간 증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거래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의제 제도의 실무상 쟁점

증여의제 제도와 관련하여 실무상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특수관계 인정 범위

 

특수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업상 관계, 지분 보유 관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저히 낮은/높은 가액의 기준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일반적인 시장가격과의 차이 정도 등이 고려됩니다.

 

증여 의사의 입증 책임

증여 의사의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과세 당국과 납세자 간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들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가양도, 고가양수 시 증여의제 제도는 실질적인 증여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러나 증여의제 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실무상 쟁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증여 관련 거래를 계획할 때에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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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가치증여재산 나누기
증여 의사의 입증 책임

 

사례예시

 

남대문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동생 자두 씨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자고 있다. 동생은 군대 제대 후 옷가게일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어 오늘날에는 단추가게에서 파는 옷을 직접 만드는 공장도 갖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해외로 수출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과 가게중 하나는 동생에게 넘겨줄 생각이다. 그전에 우선 동생에게 자신의 조그만 땅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데 공짜로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의 형식으로 넘겨주려고 한다. 그 땅의 현재 시가는 1억 원인데 생각으로 6천만 원 정도에 넘겨줄 예정이다. 홍길동 씨는 이런 경우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동생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양도 그 자체를 증여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생은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저가로 양도하면 그 저가양도를 증여로 의제하기 때문에 이 역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특수관계자(동생)에게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가액으로 저가양도하면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위의 사례를 통해서 홍길동씨는 1억 원의 30% 범위 내인 7천만 원 이상 받아야 하는데요.

 

만일에 형이 공장을 동생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공장의 시가가 100억원인데 80억 원을 받으면 증여의제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20% 낮은 가액이기 때문에 30% 범위 내의 금액이지만 그 차액이 20억 원으로 30%의 범위라고 하더라도 3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의 제한 다는 규정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고가양수에 대한 증여의제

그러면 고가양수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고가양수의 경우도 저가양수와 마찬가지로 시가의 30%를 초과한 금액으로 사주거나 30% 이내의 금액이라도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30%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증여로 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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